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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조사,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확대 복지부 행정조사반, 10월 중 병·의원 2곳·창고형 약국 1곳 제4차 합동조사 2026-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1~3차 이어 네 번째…조사 대상 약국으로 넓혀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행정조사반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정했다.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행정조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조사반은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까지 넓혔다. 

최근 잇따라 늘고 있는 대규모 약국,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와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창고형 약국, 법인이 약사 고용해 운영 의혹

▲약국: 개설자 아닌 법인이 실질 운영 의심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법인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의혹을 받는다.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병·의원: 의료비 환급으로 환자 유치 의심

병·의원은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쓴 환자에게 일부를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며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위법 확인 시 엄정 대응…적극 제보 당부”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면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보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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