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없는 임시여권, 출입국 확인 ‘사각지대’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 발급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경우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고, 이 때문에 출입국 여부가 제때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1회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 번호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왔다.
이 때문에 출국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됐고, 이를 사후에 중지·환수하느라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컸다.
◆신청 단계부터 임시여권 자동 확인
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안내되고, 담당자는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국민
해외 출국정보 누락으로 장기 체류 기간에 급여를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사후 환수 불편이 줄어든다.
▲담당 공무원
부적정 지급에 따른 중지·환수 업무와 대량 여권정보 정비 작업이 줄어 행정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사후 절차를 줄여 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 발굴·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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