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법령 위임사항 구체화…지정 유효기간 5년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노인복지법 제4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신청부터 취소까지 절차 마련
▲지정 절차
장관은 지정 기준·절차·방법을 시·군·구에 미리 통지하고 누리집에 공고한다.
지정을 원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포함한 평가자료, 지정기준 적합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장관이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지정·재지정 결정, 심사지침,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정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구에 지정서가 교부된다.
▲재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장관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매년 이행상황 보고…복지부가 개선 권고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조성계획 이행상황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원·가점·국제 교류 혜택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정부의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 평가, 시범사업 선정, 포상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크) 교류도 지원받는다.
◆정량·정성 지표 각 100점 만점 심사
▲정량 지표(100점)
추진기반 영역은 조례·담당부서 기반(5점), 고령친화 협력체계 운영(4점), 노인실태조사(5점), 고령친화 인식 개선(4점)으로 구성된다. 능동적 참여 영역은 노인의 정책·지역사회 발전과정 참여(12점) 1개 지표다. 역량강화 영역은 디지털 포용(6점)과 학습 권익 역량 지원(9점)이다.
돌봄·안전 영역은 연속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15점), 돌봄 종사자·가족 지원(10점), 지역사회 안전 강화(10점)로 구성되며 배점 비중이 가장 크다. 건강·활력 영역은 고령자 건강증진(12점)과 활력 있는 노후 활동 지원(8점)이다.
▲정성 지표(100점)
기반 근거의 체계성 30점, 지속·실현 가능성 20점, 형평성 20점, 혁신성 15점, 노인참여 15점이다.
◆10월 20일까지 의견 접수…연내 지정계획 공고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 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