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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급여 안 써…최중증 1등급도 5명 중 1명 2026년 7월 인정자 128만3,652명 중 18만1,181명(14.1%) 최근 1년간 급여 이용 없어 2026-09-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6년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1,181명(14.1%)이었고,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에서도 22.0%가 급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정자 늘며 미이용자도 18만명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3년 109만7,913명에서 2024년 116만5,030명, 2025년 123만5,045명, 20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늘었다. 

미이용자도 같은 기간 16만2,453명에서 16만6,518명, 17만4,585명, 18만1,181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보다 1만8,728명(11.5%) 많다. 미이용률은 14.8%에서 14.1%로 소폭 낮아졌지만 절대 규모는 계속 커졌다.


◆최중증 1등급, 4년째 5명 중 1명 미이용

1등급은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2026년 7월 1등급 인정자 5만3,857명 중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로 4년째 20%를 웃돌았다.

등급별로는 2등급 14.0%, 3등급 10.6%, 4등급 11.2%, 5등급 18.9%였다.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은 3만1,923명 중 2만2,371명(70.1%)이 이용하지 않아 미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가장 가벼운 등급과 가장 무거운 등급에서 미이용이 두드러진 셈이다.


◆시·도별 격차…1등급 부산 34.2%, 강원 13.9%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이 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인천(11.2%)과 부산의 차이는 6.1%p다.

1등급만 보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이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강원 13.9%, 충북 14.8%, 인천 15.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1등급인데 지역 따라 4배 차이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를 비교하면 부산 서구가 42.5%(113명 중 4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순이었다. 상위 10곳 중 7곳이 부산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원주시로 10.7%(582명 중 62명)였다.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가 뒤를 이었다. 

부산 서구와 원주시의 차이는 31.8%p, 약 4.0배다. 다만 이 격차가 가족돌봄 등 개인 사정 때문인지, 기관·인력 등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 때문인지는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미이용 자체보다 정부가 이유를 아느냐가 중요”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기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의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는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해 장기요양·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자 및 급여 미이용 현황, ▲2026년 7월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미이용 현황, ▲2026년 7월 시·도별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현황, ▲1등급 급여 미이용률 상위 10개 시·군·구, ▲1등급 급여 미이용률 하위 10개 시·군·구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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