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이 인구·면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두 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3,198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인구수나 관할 면적과 무관하게 하나의 센터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도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출생가구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1개소만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