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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관련 노후장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비전속 근무 실효성 제고 위한 세부 기준 제시 2026-09-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진단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비전속 인력의 근무 방식과 인력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비전속 근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품질관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주 1회 8시간 이상 현장 방문 근무 ▲판독 및 피드백 절차의 실효성 확보 ▲근무일지 작성을 통한 관리 이력 기록 등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우경(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이번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관련 수가가 인하됨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관리 수준을 종전보다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인력과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 수준의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영상의학회는 개정안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 장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진단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퇴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는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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