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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7%→5% 단계 인하 12월부터 136만 명 본인부담률 7%로, 2028년 상반기 5%까지 인하 2026-09-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는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2월부터 현행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혈우병 등 고액 의료비 질환 부담 줄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등을 고려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1,389개 질환이며, 중증난치질환은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234개 질환이다.

이번 인하로 대상 환자의 연평균 본인부담이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1인당 22만~36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환일수록 경감 폭이 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의료비 부담은 희귀질환의 경우 혈우병 1,075만 원,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1,005만 원, 부신생식기장애 585만 원 순이며, 중증난치질환은 후천성응고인자결핍 510만 원, 폐 이식 455만 원, 혈액투석 32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 등 다른 산정특례 질환은 이미 본인부담 5%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삭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는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며, 그동안 1,389개 희귀질환과 234개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약 34만 명)은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 제출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을 고려해 검사 결과 없이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1.7만 명)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고, 9월부터는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8.6만 명)의 재등록기준을 개선한다.

12월에는 62개 질환(20.8만 명), 내년에는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2.4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복지부는 단기간 내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으로 갈음해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제약기업과 약제를 공모 중이며, 9월 중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완화하겠다”며 “산정특례 질환별 지원기간과 본인부담률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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