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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발골수종·희소교종·백혈병 치료제 3종 급여기준 신설 브렌랩주·보라니고정·브루킨사캡슐 급여기준 확정…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 심의 2026-08-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지난 8월 19일 개최한 ‘2026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다발골수종·뇌종양(성상세포종·희돌기교종)·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중증 암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 신설 약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브렌랩주(벨란타맙 마포도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벨란타맙 마포도틴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계열 약제로,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의 BCMA(B세포 성숙항원)를 표적으로 한다.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 시트르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한 수술 이후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IDH1 변이 또는 IDH2 변이가 확인된 2등급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IDH1/IDH2 변이는 저등급 신경교종(뇌종양)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유전자 변이로, 보라시데닙은 이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중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자누브루티닙은 BTK(브루톤 티로신 인산화효소) 저해제 계열 약제다.


◆급여기준 미설정 (추가 심의 필요 약제)

▲브렌랩주 

앞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과 별도로,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도세탁셀과 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 

HER2 양성 침샘도관암 치료를 대상으로 논의됐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추가 심의가 필요한 상태로 남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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