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된 이관, 21년 만에 완료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소관부처 이관을 21년 만에 완료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월 19일 공포된 뒤, 공포 6개월 후인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관 완료를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분야 재정투자 확대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임상 분야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전임교원을 4년간 약 460명 확충하고,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연구 분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데이터 연계로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신약 항암제 등 연구·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교육 분야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모의실습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정책 분야
지역 의료기관 간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국립대병원정책과 신설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장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 조정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이 부서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투자·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단순 소관부처 변경 아닌 새로운 출발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이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관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21년 만에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로 재편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