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 등 2개 품목과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자사 제조 제품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두바이쫀득쿠키’ 등 2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두부과자, 달걀·땅콩·대두·밀 표시 누락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 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본초맘죽 2종, 대두·밀·우유 등 8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본초맘죽 짬뽕죽’(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에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무등록 업체 제조 쿠키, 자사 제조로 허위표시해 판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두바이쫀득쿠키’ 등 2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에 올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낵스’(충남 아산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