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회에서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의료제품의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필수 의료제품 공급관리 강화로 치료제 사용 보장
식약처는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정부 직접 수입(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공 위탁생산을 통해 공급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2월에는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인 후발 제품, 즉 대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 요건도 합리화한다.
위해성 관리계획(RMP) 자료 요건 중 조사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될 경우 후발의약품은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AI 기반 식품안전관리로 ‘스마트 안심 먹거리’ 조성
식약처는 11월까지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해외 위해식품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개발한다.
아울러 식육 중 화농·주삿바늘 등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도 12월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업체 보급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 제품을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해외 직구식품 위해여부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내 손안의 식품정보망’ 구현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은 12월부터 농·축·수산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해 위해식품 유통을 막는 ‘소비기한 탑재 푸드QR’은 이미 빵, 샌드위치, 김밥 등 68개 품목에 적용됐으며(6월 기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출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QR코드를 통해 의약품과의 병용섭취 주의사항 등 안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8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정책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