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리쥬란 열풍 탄 ‘PDRN’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2년 새 6배 급증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에 화장품·두피케어 시장까지 PDRN 마케팅 확산 2026-07-0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 효과로 인기를 끈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성분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2026년 상반기 41건으로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년 새 적발 6배 폭증, 대부분 ‘의약품 오인’ 광고

식약처 점검 결과 PDRN 성분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의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19건, 2025년 39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건, 그 외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대표 사례로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한 문구,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님에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11건뿐…처분 수위도 3~4개월

적발 건수는 매년 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불과했다. 

처분 내용은 대부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었으며, 2026년 적발된 1건만 4개월 처분을 받았다.

106건의 적발 건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실효성 있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부재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