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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100일, 3만 7천 명 서비스 연계… 지역편차·예산부족 개선 착수 신청자 4만 6천여 명 중 98.7%가 노인…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 연계 2026-07-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 100일(7월 4일)을 맞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별 편차와 예산 부족 등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4만 6,215명 신청…약 3만 7천명 서비스 연계

6월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 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5,619명(98.7%), 장애인은 1만 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 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기타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 12만 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2026년 국비 620억 원)가 37.4%(4만 6,257건)를 차지했다.


◆지역별 신청 편차 뚜렷…적극행정 우수사례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순으로 많았고,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순으로 적었다. 

신청자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현장에서 확인된 ‘돌봄 공백 해소’ 사례

경기 부천시에서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80대 남성과 역시 암 진단을 받은 딸의 돌봄 공백을 생활지원사가 발견해 통합돌봄으로 연계, 가사·병원동행·방문건강·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합 지원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은 시각장애·구강암 70대 여성을 마을 이장이 연계해 방문진료·방문간호·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했다. 

경기 안산시에서는 뇌병변 장애 30대 남성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복합적 돌봄욕구가 확인돼 임대주택·방문건강관리·병원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퇴원환자 방문조사 중 중증장애 배우자의 돌봄 필요성이 추가로 확인돼 부부 단위로 방문진료·방문목욕·주거환경 개선 등이 제공됐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골절 수술 후 퇴원한 독거노인이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집중서비스를 받은 뒤 자택으로 복귀해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받고 있다.


◆방문신청 불편·예산 조기소진 등 현장 목소리 확인

복지부가 시행 직후부터 매주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했다. 

지방정부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예산의 조기 소진과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했다.


◆성과기반 예산지원 도입…홍보·온라인 신청 등 개선방안 추진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실적관리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인력 확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SNS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재활·방문영양·간호통합센터·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6년에는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초고령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정책위원회·포럼 통해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7일 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7월 8일에는 학계·의료계·지방정부·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e음을 통한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해 개선 제안을 받고, 검토 결과를 8월 이후 시도 회의를 통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성과기반 예산체계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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