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월 25일부터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한다.
◆전문의 보장한도 18억 원으로 상향…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필수의료 전문의의 고액 배상보험 보장한도는 기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부터 전문의·전공의 모두 의료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 지원 보험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산과·소아외과계열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새로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대상이 된다.
▲배상 구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 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16억 5000만 원(총 18억 원 기준)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도 3억 3000만 원 보장…30만 원 전액 지원
▲전공의 지원 내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 3억 100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총 3억 3000만 원). 보험료는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수련병원 부담은 없다.
▲기존 보험 가입 병원 환급 선택 가능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새로 가입하는 대신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소액배상·형사 고소 법률 지원 등 특약도 마련
▲보험 소급 효력 인정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가 7월 이내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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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배상·법률 지원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될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가입 방법 및 일정
신규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전용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82억 3900만 원이며, 보험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정은경 장관은 “이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이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배상보험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도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사업은 그 법적 토대 위에서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