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그동안 대면 방문으로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접근성 대폭 확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760개에서 819개로 늘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49,954건의 등록을 지원했으며, 점자 안내자료와 외국인 대상 안내자료도 발간해 상담체계를 강화했다.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실물 등록증 발급 대기 및 분실 불편도 해소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말기’로 확대 논의 시작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개시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조기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지속 확대한다.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서비스 질 향상도 병행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2025년 한 해 동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이 188개소에서 194개소로 늘었으며, 긍정 인식도가 72.0%에서 76.9%로 상승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인력 기준에 추가했으며, 통증관리·임종돌봄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도 꾀했다.
2026년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도 새롭게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와 환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전문 교육자료 개발, 호스피스 실무교육 확대(표준교육 28회→30회, 가정형·자문형 각 8회→12회)도 함께 추진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목표인 호스피스 이용률 25%→50% 달성과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56.2% 달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제도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