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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국민 민원·제안 기반 8대 핵심이슈 선정,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 2026-06-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생성형 AI 확산 속 개인정보 우려 급증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는 문서 작성,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등 국민의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해외로 이전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5년 9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알고 있는 20~60대 성인 가운데 약 89%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AI 문해력 강화에 초점

그간 개인정보위가 기업과 기관의 책임 강화와 제도 정비에 주력해 왔다면,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주체인 '이용자'의 AI 문해력(리터러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AI 서비스 구조 속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설정을 스스로 선택·관리할 수 있을 때 사회 전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기술 설명은 최대한 덜어내고, 일상에서 직접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정리했다.

◆민원·제안 기반 8대 핵심이슈 선정

개인정보위는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 주요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체감도가 높은 8개 핵심 이슈를 선정했다. 

이후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3분과) 논의를 거쳐 가이드를 완성했다. 

8대 이슈는 ▲입력 내용의 AI 학습 활용 여부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해외 전송 가능성 ▲대화 입력 내용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업무 자료·조직 내부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응 방법 ▲외부 서비스 연동 기능 사용 시 주의사항 ▲공개된 정보의 AI 학습 목적 활용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 생애주기 시각화·실천 수칙 제시

가이드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생애주기 도식으로 시각화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옵트아웃(학습 활용 거부) 및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등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안내했다. 

각 이슈별로 이용자가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관리법'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실천 수칙으로는 ▲서비스 이용 전 학습 활용 여부 확인 및 제한 설정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중요 정보 입력 자제 ▲대화 기록 삭제 기능과 데이터 보관 정책 확인 ▲국외 이전 여부 확인 후 민감 자료 입력 결정 ▲외부 서비스 연동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대화 삭제해도 즉시 완전 제거는 아냐

가이드에 따르면, AI 서비스 내 대화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시스템 전반에서 해당 내용이 한 번에 즉시 완전히 제거되기보다는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관리·삭제될 수 있다. 

이용자 화면에서 삭제되더라도 보안 대응, 오류 점검,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서버 또는 백업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으며, 삭제 이전에 모델 개선·품질 향상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사후 삭제에 의존하기보다 처음부터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공개 정보도 무제한 학습 활용은 불가

기사나 블로그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AI 학습 목적으로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내용에 이름, 사진, 연락처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과 충분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게시물 공개 범위를 조정하거나 삭제·비공개 설정을 활용할 수 있고, 플랫폼별 학습 데이터 제외 신청이나 AI 크롤러 접근 제한 설정(robots.txt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정보 통제하는 첫걸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생성형 AI가 일상화되었으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학습 활용 여부, 기록 삭제 등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복잡한 작동 방식 뒤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의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필요시 옵트아웃 등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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