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등재기간 140일 단축…“적시 치료 접근성 확보”
그동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할 경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시에 약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공청회 현장…학계·산업계·환자단체 의견 수렴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다.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발제하고, 심평원이 시범사업 구체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치료 부담 낮추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 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점검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자분들의 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