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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말라”…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관행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 95% 본인부담률…“무늬만 급여화” 비판 2026-05-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행수가 절반도 안 되는 수가…환자·의료기관 모두 피해”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95%라는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되면 환자의 실질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치료 통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저수가 체계가 양질 의료기관 퇴출 부를 것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가 강제되면 정상적인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이 축소·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배제한 ‘기울어진 협상’ 멈춰야”

의협은 수가와 세부 기준에 임상적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함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 앞세운 채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가 의료의 본질과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획일적 규제가 질환 중증화·사회적 의료비 폭증 초래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필수 치료다.

의협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적기 시행이 중요한데도 획일적 기준으로 치료 이용 자체를 제한하면 질환의 만성화·중증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풍선효과 우려 자체가 정책 비합리성 방증

의협은 도수치료 규제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정부 스스로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번 정책의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잘못된 상품 설계, 세대별 보장 구조, 보험사의 부실한 지급심사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면 재검토·실질적 협의 촉구…연대 대응 천명

의협은 정부에 대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의료계와 실질적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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