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전원체계·인력·보상 전면 손질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중증센터 6개소 확충 2026-05-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60일 이내 단기대책…이송·전원·인력·수가 집중 정비

정부는 우선 60일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핵심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지역협력체계 강화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연내 확대해 전국 모든 권역에 분만병원-권역 모자의료센터 간 연계망을 구축한다.


▲신속이송체계 구축 

119 출동 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이후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병원을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구급차가 지원하며, 장거리의 경우 닥터헬기(8대)·소방헬기(33대)·군헬기(7대) 등 범부처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전원전담팀 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시간당 3~4명이 동시에 여러 의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전화로 병원을 한 곳씩 문의하던 방식을 시스템을 통한 동시 요청 방식으로 전환,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규제 완화·수가 인상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가산도 7월부터 시행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모자의료센터 재편·비수도권 확충

▲모자의료센터 전달체계 전면 재편 

현재 서울에만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8주 미만 초미숙아와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를 전국 어디서나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각 단계별 센터의 역할과 의무 명확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8주 미만·다학제 진료와 365일 24시간 전국 단위 전원 수용을, 권역 모자의료센터(20개소)는 28~32주 미만 진료와 권역 네트워크 운영을, 지역 모자의료센터(33개소)는 32~34주 중등증 이하 진료를 각각 담당한다. 

진료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상향 지정하고, 역할이 미흡한 기관은 하향 또는 지정 취소하는 재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지원 강화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중증·권역센터 중 국립대병원의 산과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부터 역할·의무 수행에 기반한 '성과 기반 사후 보상'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배상·보상·형사 3중 안전망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이번 대책의 주요 축이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그 대상을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지난해 7월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보상 금액을 높였고, 6월부터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 장애(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형사부담 완화 추진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완료 시 기소를 제한하고, 기소되더라도 형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자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경찰청과 협조해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각각 증가해 고위험 분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