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2일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체 구성 배경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입퇴원 절차상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소요가 제기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으며, 전문가·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까지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
협의체는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입퇴원 절차 주요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입퇴원 관련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제1차 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이번 첫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 중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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