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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서 제외 E-8 비자 근로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면제 2026-05-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성 낮은데 보험료 부담만 가중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령 기준이 19~55세이고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에 불과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이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주에게는 불필요한 고용 비용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없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청 시 가입 제외…기존 유사 체류자격과 동일 기준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게 2009년부터 적용해 온 가입 제외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5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기존 가입자도 적용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5월 13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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