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관세청이 4월 1일부터 천재지변·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할 경우, 여행자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에 대해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 즉시 재입국 가능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결·회항이 발생한 경우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구매 내역 확인 및 회수 절차로 여행객 전원이 최대 3~4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도 초과 시 초과분만 선별 반납…개봉 물품 우선 면제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면세품을 제외한 나머지만 회수한다.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면세품은 면세 한도에 우선 포함돼 회수 대상에서 빠진다.
▲여러 물품을 구매해 총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여행객이 직접 800달러 이내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500달러)·화장품(300달러)·전자제품(500달러)을 구매한 경우, 의류와 화장품을 선택하면 전자제품만 회수 대상이 된다.
▲단일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예: 900달러짜리 의류 1벌)는 개봉·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대상이 된다. 술·담배 등 별도 면세범위 물품의 경우에도 별도 한도 이내라면 회수가 면제된다.
◆결·회항 재입국, 2022년 이후 누적 6만 명 돌파
실제로 결·회항으로 인한 재입국 발생 건수는 2022년 36편(5,626명), 2023년 65편(1만710명), 2024년 178편(3만3,639명), 2025년 72편(1만3,884명)으로 최근 4년간 351편, 6만3,859명이다.
2024년 수치는 11월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이 포함된 수치다.
이처럼 결·회항 사태가 반복되면서 면세품 강제 반납에 따른 여행객 불편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회수된 면세품은 환불 또는 재출국 시 수령 가능
회수가 필요한 면세품은 항공사 안내에 따라 면세점이 직접 회수하며, 회수가 완료된 후 재입국 절차가 진행된다.
회수된 면세품은 해당 면세점과 협의해 구매 취소(환불)를 받거나 재출국 시 다시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 통관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