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실제 권리행사 방법을 아는 국민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관·기업의 전담 인력은 평균 0.3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개인정보 중요”…AI 영향 체감도 동반 상승
이번 조사에서 성인 93.0%, 청소년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성인 81.1%, 청소년 90.4%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항목으로, 특히 청소년이 성인보다 AI 기술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AI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성인 44.9%, 청소년 5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청소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리 인지도는 여전히 낮아…성인 62.6%가 권리행사 방법 “몰라”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였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비교할 때 권리에 대한 실질적 이해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23년 성인 42.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나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성인은 ‘내용이 많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서’(27.1%), 청소년은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29.8%)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인지도 낮지만 이용 의향은 70%
아동·청소년의 잊힐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70.1%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정책 대상층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대비 민간기업 보호 수준 현격한 격차
개인정보처리자 조사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96.4%에 달한 반면, 민간기업 전체는 5.0%에 불과했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43.5%가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양 부문 모두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으며, 담당자가 있더라도 전담이 아닌 타업무 병행인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률 역시 공공기관은 90% 이상인 데 반해 민간기업 전체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 별도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은 26.8%로, 2023년 69.8%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조치 이행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을 시사했다.
◆AI 적용·마이데이터 활용도 모두 낮은 수준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경험은 공공기관 1.6%, 민간기업 0%에 그쳤다.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도 공공기관 48.5%, 민간기업 94.4%로 나타나 민간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다.
마이데이터 활용 계획이 없다는 민간기업은 58.3%였다.
◆“보호와 활용 균형 정책” 요구 공공·민간 공통으로 높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47.9%)과 민간기업(31.4%)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2024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것과 비교하면, AI 시대를 맞아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