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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앙의료원’ 전공의노조 노동청 진정…의료원 “절차 준수” 반박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서명 강요 vs 법령 준수·체불 없다 2026-04-2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수련규칙 무단 변경, 계약서 서명 강요,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가운데, 의료원 측이 반론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공의노조 “수련규칙 변경 절차 위반…전공의 기만”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중앙의료원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최초 설명회를 열어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설명했다.

이후 각 병원별로 설명회를 이어가면서 수련규칙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3월 1일 변경은 거짓이며 의료원 측이 전공의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 김기홍 노무사는 “시급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수당 삭감 등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것인데, 불이익 변경에 전공의들과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마치 사전에 절차를 밟아놓은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3월 10일 최초 설명회 이전에 의료원 측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고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료원 “법령 절차 준수…신규 입사자 법리 오해”

반면 백중앙의료원은 수련규칙 무단 변경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변경 내용, 적용 대상, 근로조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원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이를 무단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법적 해석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임금 감소 놓고도 양측 입장 첨예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이 3월과 4월에 이전보다 약 100만원 줄어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근로복지 등 타 직종과의 차별이 있었는데, 수련규칙 변경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모든 전공의에게 채용 시 교부된 근로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 체불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명 강요” vs “통상적 절차”…설명회 경위도 쟁점

전공의노조는 3월 1일 입사한 신규 전공의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변경된 수련규칙에 따른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원장·부원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배상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명을 종용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의료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전공의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서명 요청은 내용의 상호 확인과 분쟁 예방을 위한 통상적 절차이며, 이를 강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신고도

전공의노조는 이번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부당노동행위도 포함시켰다. 

노조는 3월 25일부터 교섭을 요구하며 일방적 임금 삭감 중단과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교섭 논의를 지속 요청했지만, 개별 병원에서 보직자를 앞세워 전공의를 압박하고 인턴 해고를 언급하는 등 협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 해운대백병원 유명한 지부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취업규칙에 의한 계약서를 제안하면 아무도 서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측은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 진행 중

의료원은 전공의노조를 정식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체계와 수련환경 같은 주요 사안은 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하며, 일방적 주장의 확산은 노사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의 진정 접수와 의료원의 전면 반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측 간 갈등이 법적 쟁점으로 본격 확대되는 양상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련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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