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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2만 7천 개 수가 2% 인상…환율 기준 8년 만에 현실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1,100원대→1,300원대 조정 2026-04-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개최된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고정된 환율 기준, 8년 만에 조정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환율변동에 연동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환율 기준등급이 1,100원대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환율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환율 기준등급을 1,300원대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2025년 말 기준 별도산정 치료재료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조치다.


◆4월 27일부터 즉시 시행

복지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상황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개정된 환율 기준등급은 4월 27일(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수입 치료재료의 공급 안정성이 제고되고, 의료현장에서의 치료재료 수급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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