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대판 강제노역”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 3,000여 명의 회원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집단행동 빌미로 신체의 자유 억압…반인권적 발상”
산의회는 성명에서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것이 산의회의 주장이다.
◆전공의 지원 급락 속 ‘사망 선고’ 우려
산의회는 산부인과가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며, 강제 근무 입법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적 모순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법안 철회 촉구
산의회는 현재의 의료 공백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해 겁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진료 공백이 걱정된다면 강제 동원령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전진숙 의원에게 의료계에 가한 모욕에 대한 즉각 사죄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