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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약사회 성분명 처방 입장에 “환자 안전·처방 책임 원칙 훼손” 반박 대체조제 시 환자 사전동의 불필요 홍보에 강력 비판 2026-02-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관련 홍보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확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과학적 선동” 규정, 건설적 논의 가로막아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사회의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한 약사회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네릭 동등성만으로 안전 담보 불가

의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다제약 복용 환자·만성질환자·소아 취약계층에서 제형·부형제 차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보도파 제제 교체 사례 근거로 제시

의사회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약효 발현 시간 변동,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고령 환자의 낙상 위험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에 강력 반발

의사회가 특히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대한약사회 홍보물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 사전동의 불필요’라는 문구다. 

의사회는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처방 의약품이 변경될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없다”며 처방 의약품 변경 시 환자 사전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책임은 의사가, 결정은 제3자가” 구조는 의료 윤리 위반

의사회는 “처방권의 책임 주체는 의사이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책임은 의사가 지되 결정은 제3자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환자 간담회에서도 “내 병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받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의사회는 전했다.


◆약 배송·선택분업 제도화 논의 공식 제안

의사회는 고령자·거동 불편 환자·만성질환자 등의 현실을 고려해 약 배송 제도의 제도화와 선택분업 제도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반드시 분리해 이동해야 하는 현재 구조가 노인과 중증 환자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논리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이 환자 안전과 치료 일관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4대 요구사항 제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중단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의 이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공개 실시 △환자 및 현장 의견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 마련 △약 배송 및 선택분업 제도 논의 수용 등 4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의사회는 “직역 간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은 제도 중심이 아니라 신뢰 중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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