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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치과병원 원장, 폭행·폭언에 3억 임금체불…고용부 특별감독 새벽 1~2시 퇴근에 알루미늄 봉 폭행·반성문 강요…직장 내 갑질 총 13건 적발 2026-02-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병원장의 상습 폭행·폭언과 3억 2,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등 총 13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제보 접수부터 압수수색까지…2개월간 집중 감독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025년 11월 20일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한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감독 도중 재직 직원으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고,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2025년 11월 24일)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신속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2025년 11월 27일)받아 현장 압수수색(2025년 12월 1일)을 실시하는 등 약 2개월간의 집중 현장감독을 통해 병원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실제 직원이 제보한 대표적인 내용은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무전으로·대면으로·퇴근 후엔 카톡으로 욕을 들어야 합니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합니다.”,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깜지(반성문)를 쓰게 합니다.” 등이다. 


◆형사입건 6건·과태료 1,800만 원…폭행 현장 영상도 확인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6건을 범죄 인지(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입건 항목은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장이 세미나실에서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벽·출입문을 내려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위약예정 위반 

병원은 퇴사 30일 이전에 서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89장)를 작성·강요했다. 

이를 근거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 중 5명은 실제로 손배액 669만 원을 납부했고 11명에 대해선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임금체불 

연장근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면 질책·압박을 가해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직원 264명에게 총 3억 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06명을 대상으로 813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욕설·벌세우기·반성문 강요…직장 내 괴롭힘 513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은 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 진짜”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직원들을 1~2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하거나, “환자 연락을 잘 받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내용으로 최대 2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총 513건에 달했다.


◆체불임금 전액 청산·손배 청구 소송 철회

감독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지도로 직원과 퇴직자 264명에 대한 체불임금 3억 2,000만 원이 전액 청산됐다.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철회됐으며, 기존 퇴직자 5명으로부터 받은 손배액 669만 원도 즉시 반환 조치됐다. 

아울러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이 직접 해당 내용증명이 무효임을 별도로 통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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