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지난 2025년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내린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대문경찰서 불송치 결정의 핵심 쟁점
한특위는 그동안 해당 불송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결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과 상치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를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법령과 판결에 의해 확립된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리도카인 사용 및 의료기기 시술 관련 법률 해석 논란
▲국소마취제 사용의 위법성
한특위는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동대문경찰서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한특위는 이를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기기 사용 범위 해석 문제
동대문경찰서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특위는 이에 대해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수사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에 기존 판례를 따르고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 판단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거나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