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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리급여,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하는 의료계 핵폭탄” 비급여 5개 항목 급여화 추진에 강력 반발 2025-12-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 이하 의사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추진에 대해 “검체위수탁 개편에 버금가는 의료계 핵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 11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1조원 이상의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위한 새 급여 형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선별급여 체계에 '관리급여'라는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선별급여 지정 사유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새롭게 포함했고, 관리급여 지정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비용 부담은 대부분 환자에게 전가되지만, 정부는 해당 행위의 이용 실태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해 기준 미달 시 퇴출시키는 구상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 14일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최종 관리급여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 관리급여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1조원 시장 붕괴, 환자 선택권 사라질 것”

김완호 회장은 “선별급여도 처음 시작할 때 의료계가 큰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엔 관리급여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 관리급여는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관리급여도 검체위수탁 개편 못지않은 엄청난 개원가의 핵폭탄이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1조원 이상의 시장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어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 5개 항목 중 3개가 정형외과 진료 항목인 만큼 정형외과 병·의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명예회장은 “이미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저수가 체계에서 해당 항목들이 관리급여화되면 병·의원은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결국 시장에서 사라져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문제 해결 명목, 정책 논리 맞지 않아”

이태연 명예회장은 정책 출발점이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방향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명예회장은 “관리급여라는 것 자체를 의료계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급여를 급여로 넣어 통제하겠다는 건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외부 입김에 휘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려는 것으로, 정책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

이재만 공보이사는 관리급여라는 용어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법적·언어적 근거부터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없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비급여’와 ‘의약분업’이다. 다른 해외 의사협회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해외에서는 ‘급여’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수가 상태에서 병의원이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비급여'라는 별도 영역을 둔 특수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급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선별급여 틀 안에서 급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당연지정제에서 자율 영역으로 둔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성립할 수 없다”며 “관리급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을 자율 시장 영역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예비지정 관리비급여’ 대안 제시

의료계는 정부 추진과 별개로 ‘예비지정관리비급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비급여를 일괄 규제 논리로 묶지 않고, 의료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관리한 뒤 정책 검토에 나서자는 방식이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관리급여에 넣기 전에 비급여인 상태에서 예비 지정으로 먼저 관리를 해보겠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며 “의료계 내부 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이고, 의협 차원에서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도 과잉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부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들을 말도 안 되는 억지 틀에다가 넣기 전에 비급여인 상태에서 의료계가 먼저 앞장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자보험 분심위 이관에도 반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회는 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일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역할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공보이사는 “엑스레이 판독은 단순한 기계 작동이 아니라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라며 “교육과 수련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이 단순 사용 교육만으로 X-ray를 다루게 되면 임상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기능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배상진흥원은 국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의료 분쟁을 다룰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며 “분심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 중심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오는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관리급여 도입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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