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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중소병원 환자안전 강화 ‘기본 인증제도’ 도입…2026년 11월 시행 예정 기존 500개 평가항목, 156개 핵심항목으로 축소, 중소병원 참여 장벽 낮춰 2025-1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12월 3일부터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병원 현실 반영한 평가항목 대폭 축소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환자안전 위한 실질적 수행 초점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이 이뤄졌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1,347개소 중 인증을 받은 곳은 99개소로 7.3%에 불과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전체가 인증을 획득해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인증 참여율 격차가 뚜렷했다.

새로운 기본 인증은 시설·환경 개선이나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기준을 배제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일수도 기존 4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조사위원 수도 종합병원 기준 45명에서 34명으로 줄였다.


▲자율 참여 방식, 단계적 인증 획득 지원

기본 인증제도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이나 이미 인증이 요건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제외된다.

기본 인증 조사는 실질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으면 기존 인증과 차별화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과 표준화된 규정 사례집을 제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수렴 거쳐 11월 최종 확정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현재 급성기병원 인증 외에도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 대상 인증이 운영 중이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병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환자안전 수준의 균형화가 기대된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 현황, ▲급성기병원 인증과 기본 인증 비교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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