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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현장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 “김윤 의원 발의안은 연 600억 예산 낭비, 응급의료체계 붕괴 초래” 2025-11-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형민 회장은 “정치권이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비상진료까지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고 이는 적절한 최종 치료를 위한 정상적 이송시스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환자 못 받는 것을 안 받는다고 매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5대 요구안도 발표했다.

이형민 회장은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정편의를 위해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인력·시설 부족으로 못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해결책으로 ‘응급치료’와 ‘최종치료’의 분리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며 “과거 소아횡격막탈장, 대동맥박리 사건 등에서 보듯 응급치료만 제대로 제공해도 결과와 무관하게 민형사상 면책해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 법안 “연 600억 예산 낭비”

이강의 대외이사는 최근 발의된 뺑뺑이 방지법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이수진 의원안(실시간 확인 시스템)에 대해선 “이미 핫라인, NEDIS, 응급의료현황판 등이 있지만 효과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윤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구급대원의 전화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이사는 “개정안의 최종치료 개념은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며,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는 실시간 고지가 불가능할뿐더러, 이를 위한 전담인력 고용에만 최소 1000명 이상, 연간 500~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역·지역센터 24시간 2인 1조 근무 의무화에 대해서도 “최소 2000~2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인력 수급과 예산 모두 비현실적”이라며 “이 법안들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전시행정이자 행정·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진 이탈 가속화…의료체계 붕괴 우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 즉각 중단 ▲응급실 과밀화 해결과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조치 마련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조치 마련 및 최종치료 책임전가 중단 ▲응급실 뺑뺑이를 제대로 정의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 즉각 구성 등 5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강의 이사는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은 이미 탈진과 실망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이러한 폭압적 입법은 미래 희망까지 상실하게 만든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비겁한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 미래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의학 전문의 60%가 ‘5년 이내 응급의학과를 떠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형민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드러난 문제만 감추려는 현장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안이한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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