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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2026년 하반기 첫 정보 공개 담배 제조사,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뢰 필수 2025-11-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본격 시행

이번 법률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이 규정되어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단계별 검사 의뢰 일정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 필수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 ISO/IEC 17025를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 지정된다.

제조자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 시 제재 조치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위원회 운영 및 향후 계획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유해성분 검사방법, 검사대상 유해성분, 유해성분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다. 

공동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이 맡으며,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비자단체, 유해성 관리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사대상 유해성분의 종류와 시험법은 법 시행 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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