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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국립암센터, 경북대, 분당서울대, 은평성모병원 등 소식 2025-10-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10월 20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국립암센터 ‘202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캠페인’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 병원 내원객들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지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립암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캠페인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전시 ▲찾아가는 일일상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캐릭터 이름 공모전 등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관 3층 연결통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전시가 상시 운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병동 휴게 공간에서 ‘찾아가는 일일상담소’가 운영되어 의료사회복지사가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사회복지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병원 내부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라며,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2025년 임단협 조인식

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10월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대비 3% 인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확충, ▲난임휴직 2년(공무원 동일) 확대 등이다. 

양동헌 병원장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어려운 환경 속에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원이 행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토Dr.토Dr.(토닥토닥)’ 소아청소년 환아 작품 전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이 병원 1층 1동-2동 연결부에서 ‘토Dr.토Dr.(토닥토닥)’ 소아청소년 환아 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소아청소년 대표 작가와 보호자를 비롯해 김태우 공공부원장, 김나영 스누비안나눔회 회장, 최창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닥토닥’이라는 말처럼 이번 전시는 장기 치료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미술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자기표현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12월 13일까지 이어지며,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환아의 시선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회복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이번 행사가 소아청소년 환아와 가족에게 치료공간인 병원이 재미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작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치유의 희망이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배시현 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비롯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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