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됏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22일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긴 추석 연휴 앞두고 실시된 2차 조사
이번 조사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올해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3년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파악과 효용성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94.7% “품목 확대·교체 필요”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4.7%가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이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종에서 최대 30만 종이다.
◆소아용 전용약·증상별 세분화 요구 최우선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39.7%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성 전제한 품목 확대 요구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매 경험 83.8%로 꾸준히 증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며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