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방통위, KT 소액결제 사고 관련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소액결제 한도 축소·차단 서비스로 사전 예방 가능 2025-09-24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지난 9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피해 신고 방법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나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센터는 이동통신 3사 모두 114번(무료)으로 연결되며, KT의 경우 24시간 전담고객센터(080-722-0100)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각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결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 악성 스팸 문자 주의 당부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를 악용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 유포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노리고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함으로써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