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 5만원 기준으로 차등 환불제 도입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품권 금액과 환불 방식에 따른 차등 환불제 도입이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비율을 유지하지만,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로 환불비율이 상향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에 관계없이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주로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물품 제공형으로, 즉각적인 실물 구매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5만원 초과 상품권은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으로 분류되어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환불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 소비자단체 요청으로 개정 추진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측과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적립금 환불로 상생효과 기대
적립금 환불 제도의 신설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상품권 금액 일부가 차감되어 환불되는 것보다 상품권 전액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100% 적립금 환불을 통해 어떠한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9월 16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되며,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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