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9월부터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부터 노인 위식도역류질환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3개 신규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생아 폐질환 치료 ‘최소침습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신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최소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 1회용 약물주입 튜브, 카테터 치료재료 별도 산정
수가는 632.56점으로 책정됐으며, 사용된 1회용 약물주입 튜브와 카테터 치료재료는 별도로 산정된다.
이 시술은 기존의 기관내삽관 방식보다 침습성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신생아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면서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의료수가에도 동시 적용…접근성 확대
최소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은 일반 수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수가에도 동시에 적용돼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수가에서도 동일한 분류번호 자585-2와 코드 M5869로 적용된다.
이는 신생아 응급상황에서 치료 지연을 방지하고 생명 구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테니스엘보우 치료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건보 적용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우, 골프엘보우)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포함됐다.
분류번호는 조-90, 코드는 SZ090이다.
▲ 상과염 환자들…새 치료 옵션
이 시술은 기존의 개방 수술과 달리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손상된 건을 제거할 수 있어 회복 시간이 단축되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이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상과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
▲ 보존적 치료 실패 시에만 적용, 적정 사용 유도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은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는 명확한 적응증을 두었다.
이는 과도한 시술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위식도역류질환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도입
▲ 건강보험 신규 적용
수술 고위험군이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분류번호는 조-934, 코드는 QZ935다.
이 시술은 ‘시술 전 24시간 식도산도검사를 통해 약물요법 유지 및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중 수술 고위험군이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산정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식도열공탈장 2cm 초과 환자는 제외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은 ‘식도열공탈장 2cm 초과 환자 제외’라는 명확한 금기사항을 두어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24시간 식도산도검사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해 시술의 효과성도 보장하고자 했다.
이 기법은 기존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의 대안으로 개발된 최신 내시경 시술로, 고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소화기 내시경 시술 적응증 대폭 확대
기존 췌장가성낭종과 담낭에만 적용되던 경벽 배액술의 적응증이 크게 확대됐다.
▲ 신규 추가 적응증
새롭게 추가된 적응증은 △위-간내담관(Q7803): 9,615.00점, △십이지장-총담관(Q7804): 9,615.00점, △췌관(Q7805): 9,615.00점 등이다.
모든 적응증에서 동일하게 9,615.00점의 수가가 적용되며, 내시경초음파 유도료는 「노-992 내시경초음파」에 의하여 별도 산정되고, 사용된 치료재료(스텐트, 수술용 전극, 가이드 와이어, 카테터)도 별도 산정된다.
한편 의료비는 (점수 × 환산지수)로 계산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