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살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25-26절기 첫 발생으로 인체감염 우려 증가
이번 발생은 2025-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해외에서는 조류를 넘어 포유동물과 사람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대응요원은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학조사도 실시했다.
◆ 새 임상양상 발견…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호흡기나 안과증상 발생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
살처분 이후 AI 최대 잠복기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등 안과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불편감 등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다.
미국 젖소농장 인체감염 사례 6명 중 5명이 호흡기 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상시 운영체계 전환한 AI 인체감염증 대책반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반영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2023년 고양이, 2025년 삵에서도 AI 발생이 확인되면서 감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H5N1형의 치명률이 52.3%에 달하는 등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개인보호구 착용과 신속 신고 중요성 강조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철저한 관리로 아직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동물과 사람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현장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개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