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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의료AI 70% 차지하는 영상의학…안전한 도입 위한 검증체계 강화 촉구 “영상의학 필수의료 인정·의료AI 안전체계 구축해야” 2025-09-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영상의학은 필수의료로 인정되어야 하고, 의료인공지능과 관련한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교수)는 제21대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이같은 내용의 자체 정책제안서를 준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전달했다.

이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상의학 정책 공백 우려

대한영상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자체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현대의료의 기반을 담당하며 의료인공지능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의학에 대한 적절한 정책 추진이 의정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제안서의 대주제는 ▲현대의학의 기반인 영상의학 역할 제고 ▲의료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검증 체계 확립 등 2가지로 구성됐다.


◆ ‘영상의학=필수의료’ 인정 필요

학회는 현재 필수의료가 임상진료과 중심으로 분류돼, 현대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영상의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증 및 응급 질환 ‘골든타임’ 지키기 필수 분야

영상의학은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결정, 특히 중증 및 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분야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정책연구이사는 “그럼에도 필수의료에서 영상의학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비수도권에서 영상의학과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지만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비필수 의료를 가리지 않은 일괄적인 영상수가 인하가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장비에 의한 검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료가 합쳐져서 인하되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인하된 상황이다.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고 의사의 인건비를 깎는 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불필요한 영상검사도 문제

전체 영상검사의 30~50%가 임상적으로 불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검사의 적응증에 맞지 않는 영상검사, 의료기관 간 전원 시 빈번한 중복 촬영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영상 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준일 이사는 “선진국에 비해 노후 장비 비율이 높아 고장률 증가, 영상품질 저하와 오진 가능성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등 다각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학회는 필수의료를 진료과 중심이 아닌 질환 및 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암·중증외상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 및 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검사에서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를 통한 적정한 의사 인건비 보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준일 이사는 “효율적인 장비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중복 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장비 활용 및 노후 장비 품질 관리 제도 강화, 최신 장비 도입 유도를 위한 별도 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의료AI 안전성 확보가 우선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영상의학 분야…전체 AI 의료기기의 약 70% 차지

영상의학 분야는 전체 AI 의료기기의 약 70%를 차지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위주 접근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의료진 경험 미반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일 이사는 “특히 ‘시장 즉시진입 제도’로 대표되는 사전 평가와 사후 검증 체계 부재로 인한 환자 안전 우려와 의료AI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의료AI 도입 목적 ‘산업 발전’이 아닌 ‘의료 질 향상’에 둬야

학회는 의료AI 도입 목적을 ‘산업 발전’이 아닌 ‘의료 질 향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수가 산정 및 건강보험 체계 내 도입 방안 모색, 독립된 사후 검증기관 설립 의무화, 임시 사용 허가 이후의 안전 관리 규정 강화 등도 제안했다.

또한 의료AI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피해 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정승은 회장은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AI 기술에 대한 가장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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