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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습면허 취소처분 청구 기각 결정 2025-08-3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8월 15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된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전동킥보드 운전, 별도 면허 필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가능하다.

반면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받는 면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다.


◆ 학생 ㄱ씨 사례와 처분 경위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 제2종 보통연습면허 취득 상태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각 결정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전동킥보드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전동킥보드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된다. 

또한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된다.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 강조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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