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관세청이 지난 7월 3일 개최된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손목시계 타입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를 통신기기로 분류하는 등 총 9건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8월 13일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했다.
◆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통신기기로 최종 분류
관세청은 손목시계 타입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해당 물품은 통화 알림 및 거절, 메시지와 이메일 수신 알림 확인, 측정 데이터(심박수, 수면, 칼로리 소모량 등) 스마트폰 전송, 전자시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핵심 판단 기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분류 기준 제시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에어백 커버, 안전 기능 고려해 에어백 부분품으로 분류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표)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 지속 정립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