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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수입·판매 베트남산 ‘용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확인 2025-07-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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