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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재활 신설 법안 “현행 의료법 정면 위배” 등급판정위원회 물리치료사 참여도 “형평성 문제” 지적 2025-05-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문재활 신설, 현행 의료법과 정면 충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것이다. 

방문재활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물리요법적 치료나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협은 이러한 방문재활 제도가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업무영역을 구분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 건강권 위협과 의료사고 위험 증가 우려

▲ 물리치료·작업치료의 본질적 위험성

의협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는 열, 전기, 초음파 등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얻는 시술로, 화상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환자 상태 확인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치료 역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전문 의료영역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지시서만으로 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경우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제도 목적 달성 효과 의문…정책 부작용 우려

개정안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거동 불편한 노인환자의 편의 증진에 대해서도 의협은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방문재활이 의사의 지시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환자가 여전히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편의 증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제도가 향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도 반대

개정안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위원 자격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되어 있다.


의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에는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등도 있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 반대 의견서를 곧 관련 기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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