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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바이오’ 제조 13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초산에틸 규격 위반 2025-05-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초산에틸 관련 정보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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