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1심 판결 너무 가벼워”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 가족 “도덕적 반성 가능하다는 판시에 세상 무너져”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어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 최씨 측 “치밀한 계획 아닌 극단적 행위”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 혼인신고 무효 소송 추진 중 범행
최씨는 지난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4월 A씨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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