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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화장품 업계 실태조사…안전성 평가제도 준비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025-04-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인식과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의 정보를 평가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유럽(2013년), 미국(2023년), 중국(2025년)에 이어 한국에서도 2026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식약처는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억 미만인 중소업체 12개소를 포함해 16개소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업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식약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에는 광주, 인천, 충북,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 신청 방법 및 문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761-420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지원사업이 안전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국내 화장품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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