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신규 승강기 설치 업체와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와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안전인증 준수 여부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은 인증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며, 인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강기 설치 전에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다.
▲ 자체 심사기준 이행 여부
모든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제품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이다.
◆ 위반 업체 엄정 조치
행안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 위반 업체의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이 검증 과정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증을 확대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성검증은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 부품의 안전율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