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받았다.
◆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안위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해 원안위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해 세부 업무별로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했다. 또한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의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
▲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설비 신설
의학 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해당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고, 시설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 등을 변경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 운영종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의 운영을 종료한다.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 보고
원안위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규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이 전략은 ▲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라는 3개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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