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동카트 대여 안전 관리 ‘구멍’…80% 업체 안전모 무제공 무면허 대여 가능·등화장치 고장 방치…안전사고 위험 노출 2025-04-26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와 운행경로 8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전동카트의 안전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 점검 미흡한 전동카트 운영 실태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15개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가 전동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여 업체 15개 중 12개(80%)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전동카트는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라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탑승자가 외부로 이탈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6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모두 설치됐지만, 나머지 6대(40%)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미설치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특히 야간 운행이 가능한 업체의 전동카트 중 일부는 후미등과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 위험한 운행경로 안전관리 부실

전동카트는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한 경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37.5%)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으며, 그중 1개는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어 있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위험했다.


또한 4개(50%) 운행경로에서는 일몰 후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25%) 경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더불어 해당 경로에서 대여한 전동카트는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하고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관광명소와 캠핑장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카트는 화재, 차량 전도, 충돌,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 안전실태조사 결과 요약, ▲전동카트 대여서비스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